「울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1년7월15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울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