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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446호(2021. 7.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89회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1.7.16.~8.6.(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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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