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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039호(2021. 7.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159회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5. ~ 8. 5.
  나.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내용 1부.
         2.「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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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