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5. ~ 8. 5.
나.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내용 1부.
2.「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