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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25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6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1-8075-3299)
    - 팩 스 : 031-807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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