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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278호(2021. 7. 1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09회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마.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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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