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마.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