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4.(수)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