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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97호(2021. 7.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31회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8. 4.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702
      - F A  X: 031-345-37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apysora@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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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