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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1636호(2021. 7. 16.)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254회
「파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6. ~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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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