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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1633호(2021. 7. 16.)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86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건의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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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