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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134호(2021. 7. 1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3회
1.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1.8.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5. ~ 2021. 8. 4.(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sm70@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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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