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1.8.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5. ~ 2021. 8. 4.(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sm70@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