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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310호(2021. 7. 1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01회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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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