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간)
다. 게시장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