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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203호(2021. 7. 1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재무과 | 조회수 : 17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2. 입법예고 : 2021.07.16.(금) ~08.06.(금)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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