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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5호(2021. 7.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3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5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 9. 16.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신설업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 및 변경(안 제1조)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안 제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8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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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