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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3호(2021. 7.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복지국 노인정책과 | 조회수 : 206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83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 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조례개정 ‘21.2.23)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개정 용어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등에 가족단위시설 신규 운영에 따른 장사시설명칭 변경 조례시행에 다른 규칙 서식 변경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2,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yd48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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