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
○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용 규정을 신설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을 중앙위원회 규정에 일치
○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를 ‘환경정책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에 납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에 일치(안 제5조제1항)
○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하여
현실화(안 제5조 제2항 및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