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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46호(2021. 7. 1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 | 조회수 : 189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6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및 중복할인 규정 명확화
 ○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에 따른 조례개정

□ 주요내용
 ○ 청남대 입장요금 조정(안 [별표1])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안 제4조)
 ○ 중복할인 미적용 및 관광 활성화 근거 신설(안 제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08월  0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 (전화 : 043-220-6416, 이메일 : lni74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