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6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및 중복할인 규정 명확화
○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에 따른 조례개정
□ 주요내용
○ 청남대 입장요금 조정(안 [별표1])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안 제4조)
○ 중복할인 미적용 및 관광 활성화 근거 신설(안 제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08월 0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 (전화 : 043-220-6416, 이메일 : lni74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