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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31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33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이 인구과다 등의 이유로 분동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흥도동, 삼송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장 정수를 규정함(안 별표).
  ○ 장항1동 관할구역 중 연속된 지번을 묶어 표기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8075-2486)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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