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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30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조회수 : 34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8(화정동)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독서진흥팀(031-8075-9019)
   - 팩 스 : 031-90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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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