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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28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0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 제8조제5호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삭제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나. 상위법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고독사“사후대응”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이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주교동)
   - 전 화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29)
   - 팩 스 :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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