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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27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8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 12. 31.만료되어 기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기업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8075-3567)
   - 팩 스 : 031-807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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