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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22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37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75-2289) 
    - 팩 스 : 031-807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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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