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청년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주교동)
- 전 화 :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031-8075-2726)
- 팩 스 : 031-8075-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