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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804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도시브랜드담당관 | 조회수 : 42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부경기부의 구성을 조정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하고 기능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다.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플레잉코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위촉위원의 양성평등 및 해촉 조항 등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마. 창단 및 해체 종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제8호).
   바.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사. 단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합숙소의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브랜드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 전 화 :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포츠마케팅팀(031-8075-2783)
     - 팩 스 : 031-807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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