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7.16.(금)~2021.8.5.(목)
다. 게재장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