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조례」
가. 예고기간 : 2021. 7.16. ∼ 2021. 8. 5. (20일간)
나.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다.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