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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1-883호(2021. 7. 16.)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6.(금) ~ 2021. 8. 5.(목)
다. 게재장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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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