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16.(금) ~ 2021. 8. 5.(목)
다. 게재장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