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기간 : 2021.7.16.(금) ~ 8.5.(목) (20일간)
나. 재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