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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1530호(2021. 7. 1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29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기간 : 2021.7.16.(금) ~ 8.5.(목) (20일간)
 나. 재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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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