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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98호(2021. 7. 1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90회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6.(21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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