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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504호(2021. 7.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48회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 07. 16 ~ 2021. 08. 05(20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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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