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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339호(2021. 7. 16.)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85회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7. 16. (금) ~ 2021. 8.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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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