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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72호(2021. 7. 1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8회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 게시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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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