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307호(2021. 7.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532회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7. 17. ~ 8. 6.(21일 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 의견제출 :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