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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1-1014호(2021. 7. 1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16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1.7.16. ~ 8. 6.(21일간)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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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