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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33호(2021. 7. 1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9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시기구(정책기획단) 존속기한 만료일(2021. 9. 30.) 도래에 따라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안전, 소통, 환경, 도시계획 등 구민 실생활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한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정책기획단) 존속기한 연장 
     -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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