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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1455호(2021. 7. 1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05회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고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간)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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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