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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1-1187호(2021. 7. 16.)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599회
1.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증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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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