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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1-1243호(2021. 7. 1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201회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1. 07. 16. ~ 2021. 08. 04.(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0. 07. 16. ~ 2021. 08. 04.(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2서식)
    - 제 출 서: 041)930-4083(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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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