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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19호(2021. 7. 16.)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53회
1.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6 ~ 8. 5.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붙임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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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