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6 ~ 8. 5.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붙임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