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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409호(2021. 7. 16.)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74회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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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