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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950호(2021. 7. 1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조회수 : 213회
1.「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 예고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 출장소 및 전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1. 7. 16 . ~ 8. 5.(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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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