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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873호(2021. 7.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혁신전략담당관 | 조회수 : 520회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7. 17 ~ 2021. 08. 05.
2.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3. 공고내용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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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