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금) ~ 2021. 8. 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