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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1-904호(2021. 7. 16.)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126회
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금) ~ 2021. 8. 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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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