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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009호(2021. 7. 1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49회
1.「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7. 16. ~ 8. 4.(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1. 8. 4.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김도희(061-659-4750)
3. 첨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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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