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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997호(2021. 7. 1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환경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09회
1.「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8. 5.(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박정아(061-65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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