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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39호(2021. 7. 16.)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247회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7.16. ~ 8.5.(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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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