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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48호(2021. 7. 19.)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8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1 – 4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4,668명 → 4,672명(+4명)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1,343명 → 1,345명(+2명)
  - 직속기관 : 2,878명 → 2,880명(+2명)
  - 사업소 : 292명 (변동 없음)
  - 출장소 : 63명 (변동 없음)
  - 의회 : 76명 (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 16명 (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 전문경력관 나군 : 9명 → 11명(+2명)
  - 연구사 : 164명 → 166명(+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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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