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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286호(2021. 7.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01회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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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